# 붓기 화상

'붓기 화상'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별도의 용어는 아니며, 주로 의료법상 피부 손상이나 화상 부종을 가리키는 의학적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레이저 시술이나 약물 부작용 등으로 피부에 붓기와 화상이 동반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불법 의료행위(예: 비의료인 시술)로 인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시술 후 붓기 관리를 위해 냉찜질과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며, 지속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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