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어서

'붙어서'는 한국 법률 용어에서 일본식 한자어 '附設(부설)'의 변형으로, 기계나 장치의 부품을 실제로 장착하거나 배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제조업이나 법률 문서에서 특정 요소를 물리적으로 구현·고정하는 것을 가리키며, 단순 계획이 아닌 실질적 결합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구현'이나 '장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