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어서 위협

'붙어서 위협'은 보복운전의 한 형태로, 상대 차량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운전하며 공포심이나 위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위험한 흉기로 간주해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으로 가중 처벌되며, 최대 7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차에서 내리지 말고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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