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어서 위협 주행

'붙어서 위협 주행'은 보복운전의 한 형태로, 다른 차량의 뒤에 바짝 붙어 위협적으로 따라가는 행위를 말하며, 자동차를 위험한 흉기로 이용한 특수협박죄 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으로, 입건되면 면허 정지 100일, 구속 시 취소 1년 등의 중벌이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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