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잡고

한국 형법에서 '붙잡고'는 특정 법률 용어로 규정되지 않으며, 일상어로 사람이나 물건을 붙들어 놓거나 의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법적 맥락에서는 범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피의자를 확보·추궁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에 사용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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