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티숍·미용실 위생기구

'뷰티숍·미용실 위생기구'는 미용실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미용실 운영에 필수적인 위생 도구를 의미하며, 주로 가위, 빗, 면도기, 타월, 진공소독기 등 고객 접촉 기구를 포함합니다. 이 기구들은 사용 전후 반드시 세척·소독되어야 하며, 위생기구함에 보관하여 오염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미용실의 공중위생을 유지하고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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