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상호

브랜드·상호는 상법상 기업의 영업을 나타내는 상호(회사 이름)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브랜드(상품·서비스 표시)를 합쳐 부르는 용어로, 타인의 유사 사용을 금지하여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는 상표법에서 식별력을 가진 표시로 등록되어야 하며, 보통명사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상표권이 유지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특정 기업의 상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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