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

한국 법률에서 브로커는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 불법 중개인을 가리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을 알선하는 척 속여 뇌물을 편취하는 경우로, 사기죄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경우 공인중개사처럼 부동산 거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나, 법률 용어로는 주로 부정적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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