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심리주의

비공개심리주의(非公開審理主義)
비공개심리주의는 법원이 재판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 법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을 보장하지만, 국가안보,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보호, 미성년자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개재판 원칙의 예외로서, 특정한 경우에 한해 피고인의 권리 보호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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