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모욕 반복 정서학대

'비교·모욕 반복 정서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한 유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비교나 모욕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비난·왜곡·기 죽이기 등을 통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현실 인식을 흔드는 가스라이팅 형태를 포함하며, 아동에게 불안과 의존성을 유발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심리적 피해 가능성이 인정되면 학대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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