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광고 규정

비교광고 규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사 상품·서비스를 타사 것과 비교·대조하며 광고할 때 이를 규제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는 비교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객관적으로 정확해야 하며, 타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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