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난 모욕죄

비난 모욕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공연히 사람을 향해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모욕 표현으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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