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몰래 사용

'비밀번호 몰래 사용'은 타인의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에 허가 없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조작하여 접근·이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불법행위 금지)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1] 이는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으로 가상자산 수신 주소를 몰래 변경해 자금을 가로채는 '메모리 해킹' 사례처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나 인증 정보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1] 일반인은 출처 불명의 프로그램을 피하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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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 개요

📅 2026년 01월 12일

‘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의 형사처

…‘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연인·배우자·동료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계정 안에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허용된 범위를 넘는 열람·전송·게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계정이 몰래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신속한 비밀번호 변경과 로그인 기록 확보, 고객센터 신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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