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알고

'비밀번호 알고'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 확인과 권익 보호를 위해 스스로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용자 ID와 연계되어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타인의 비밀번호를 알고 사용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용자는 비밀번호 도용 시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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