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알고 무단침입

'비밀번호 알고 무단침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근하는 행위를 말하며, 타인의 비밀번호를 알고도 정당한 권한 없이 시스템에 침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킹이나 불법 접근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타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하지 말고, 항상 본인 계정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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