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알아내고

'비밀번호 알아내기'는 타인의 ID나 계정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수집·추적하거나 해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8조(불법행위 금지) 등에서 전자상거래 질서 위협이나 정보 도용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원의 ID·비밀번호 도난 시 즉시 통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 수법으로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경우도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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