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알아내고 무단

'비밀번호 알아내고 무단'은 타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허가 없이 그 계정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정보통신망법 제48조(불법행위 금지)나 형법상 침입죄·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서버나 사설 서버에서 유도하는 방식으로 흔히 발생하며, 피해자의 ID·비밀번호를 탈취해 본 서버에 무단 로그인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