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방광고

비방광고는 타인의 명예나 영업상 이익을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는 광고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기 위해 거짓 내용을 온라인에 광고하면 해당 광고주가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과 유사하나 광고 목적과 허위성에 초점을 맞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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