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방글

비방글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은 글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근거합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며, 게시자나 유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SNS 등 공공의 장소에서 발생하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표현의 공연성, 고의성,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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