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방 벽보·전단 살포

'비방 벽보·전단 살포'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한 형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벽에 붙이거나 전단지 등을 뿌려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경멸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명예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퍼뜨리면 범죄 성립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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