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법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법'은 소방기본법 제25조 제2항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비상구를 임의로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를 저해하여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비상구를 항상 개방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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