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법 위반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법 위반'은 소방기본법 제2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물의 비상구를 문이나 자물쇠 등으로 폐쇄하거나 잠가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위반입니다. 이는 화재 등 재난 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므로, 엄중히 처벌되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항상 개방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