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등 켜고 저속운행

'비상등 켜고 저속운행'은 도로교통법상 차고지 진입·이탈이나 긴급 정차 시 비상등을 켜고 시속 30km 미만으로 저속 주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후방 차량의 추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정차나 주차 목적으로 이를 남용하면 불법이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조 및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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