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사기

“비상장사기”는 통상적인 법률상 용어라기보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비상장주식)을 빌미로 한 투자사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나 상장 가능성을 허위·과장해서 알려 돈을 투자받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금 전액을 손해로 보아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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