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회사 상

비상장회사 상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총 발행주식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주가 청구함으로써 비상장회사가 해당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공개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비상장회사 주식을 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회사는 청구 후 40일 이내에 공개매수 공고를 하고 가격을 정해 매수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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