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약적 상고

비약적 상고는 상고 이유를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판결문 전체를 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고장이 제출된 후 2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 허용되는 형식으로, 상고 자체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나중에 보완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실제 상고심에서 승소하려면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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