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사실 제보로 채용업무

'비위사실 제보로 채용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비위(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용 절차입니다. 이는 제보자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해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 형 선고 5년 미경과, 성폭력 범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채용 시 허위 서류 제출이나 비위 이력이 확인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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