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의 허위 비위사실 제보, 채용업무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의 허위 비위사실 제보로 채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행정 처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위사실 제보로 채용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비위(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용 절차입니다. 이는 제보자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해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 형 선고 5년 미경과, 성폭력 범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채용 시 허위 서류 제출이나 비위 이력이 확인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직자의 허위 비위사실 제보로 채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행정 처분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