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조합원 일 못하게

'비조합원 일 못하게'란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때,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 노동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거나 일할 수 없게 하는 관행을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건설업 등에서 비조합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조합원만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하며, 법적으로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방해 논란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비조합원은 현장 출입이 제한되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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