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판과 모욕 경계

한국 형법에서 비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입니다. 반면 모욕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무관한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형법 제311조)나 모욕죄(제311조의2)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계는 표현의 목적과 내용이 공익적 비판인지 개인적 공격인지로 판단되며, 법원은 사회통념상 용인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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