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하 발언

비하 발언은 타인의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를 경멸적으로 낮추거나 모욕하는 표현으로, 한국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욕설, 지역·인격 비하 등 구체적 사례에서 상대의 명예를 손상시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도 증거 확보 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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