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하 발언 모욕죄

'비하 발언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 인격적 비하 등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적 비하를 목적으로 한 발언에 해당하며, 온라인 채팅방 등 공공 장소에서 발생할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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