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하 표현

비하 표현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모욕적인 언행을 가리키며, 한국 형법상 모욕죄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될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욕설이나 외모·신체적 특징 비하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 의견 표명과 구분되어 법원이 맥락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고려해 정신적 고통 유발 여부도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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