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제한구역

비행제한구역은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항공기나 무인기 등의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특정 지역을 말합니다. 대통령실 주변 등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이 중요한 구역에서 무단 비행 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경찰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례처럼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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