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 교실에

'빈 교실에'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오타나 오해로 보이며, 유사한 맥락에서 '체벌(體罰)'을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체벌은 교육이나 훈육 목적으로 학생이나 자녀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2011년 학교 체벌 금지와 2021년 민법 징계권 삭제로 가정·학교 모두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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