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

'빌려'는 민법상 대여(貸借) 계약을 의미하며,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물의 사용·수익을 상대방에게 하며 그 반환을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와 달리 사용료(임대료)가 없고, 빌린 재물을 그대로 돌려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반환 의무가 핵심입니다.
일상에서 물건이나 돈을 '빌려' 준다는 표현은 이 법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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