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돈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받아드립니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을 회수·징수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채나 개인 대출의 채권 추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채권자 권리 행사에 해당하나, 채무자 추심 시 정당행위(민법 제2조)에 한정되며, 폭언·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전문 추심업체 이용 시 공정채권추심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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