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돈신고

'빌려준돈신고'는 민법상 사채(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채권자가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자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금리 사채의 불법 이자를 합법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사채방지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시 과태료는 빌려준 원금의 20% 수준이며, 이를 통해 소송 없이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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