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돈 내용증명

‘빌려준 돈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민법상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상환 기간)를 명확히 기록하여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채무자에게 법적 압박을 주고 채권 보전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려준 금액, 대여일자, 이자율, 상환 기일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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