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린돈받아드립니다

'빌린돈받아드립니다'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채무를 면제받는 법률적 관행을 가리킵니다. 이는 민법상 채권양도(제449조)에 기반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 채권을 넘겨받아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채나 개인 대출에서 사용되며, 양도 계약서 작성으로 증빙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