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린돈시효

빌린돈시효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시효 기간을 말합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을 안 날로부터 10년이며, 빌린 돈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린 돈을 오래 방치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