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미 성관계

'빌미 성관계'는 한국 형법에서 직접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성관계 후 이를 빌미로 돈이나 이익을 갈취하는 공갈죄나 사기죄로 처벌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한 뒤 이를 이유로 협박해 돈을 요구하면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망·착오 이용 행위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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