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독촉

빚 독촉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상환을 요구하며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폭언·야간 연락·과도한 추심 등 불법 행위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금지되며, 채무조정 신청 시 채권자의 직접 연락도 제한됩니다. 채무자는 법률 대리인 선임이나 서면 통지로 독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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