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독촉 욕설·폭언

'빚 독촉 욕설·폭언'은 채무 추심 과정에서 채권자나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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