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빼돌리기 업무상횡령죄

'빼돌리기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된 재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빼돌려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회사 자금이나 재고 등을 몰래 유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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