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뺏고

한국 형법에서 '뺏고'는 타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행위를 의미하며, 강도죄(형법 제333조)의 핵심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 폭력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소지물을 빼앗는 경우 해당하며, 단순 절도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과 구분됩니다. 이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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