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공탁

뺑소니 공탁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가해자가 피해 보상을 위해 금액을 법원에 공탁(입금)하여 처벌을 면제받거나 경감받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탁금을 산정하여 공탁하면 뺑소니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책임 이행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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