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도주치상

뺑소니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상해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물적 피해 사고와 달리 인명 피해가 핵심입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 의사를 보이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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