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도주치상 형량

뺑소니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친 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법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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