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보험 처리

뺑소니 보험 처리는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피해자가 가해자 특정 없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대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사는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를 특정하면 구상권으로 회수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며, 보험 가입 여부와 약관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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