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성립 요건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성립 요건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경찰 신고·사고 현장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단순 경미한 접촉 사고가 아닌, 사람의 사상이나 재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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